(무주택기간) 저는 만27세에 혼인하였으나 만33세인 현재는 이혼하여 독신으로 있습니다. 저의 무주택기간은 초혼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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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3-01-03 11:46본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분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의 기간을 산정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현재 이혼하였더라도 혼인한 적이 있을 경우 초혼일부터 산정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무주택기간은 6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이혼하였더라도 혼인한 적이 있을 경우 초혼일부터 산정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무주택기간은 6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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