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일반)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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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해 정해진 계약기간 내 상속인이 결정된 경우 해당 명의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Q
(청약일반) 주택소유 여부 또는 이력을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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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공급계약체결 신고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매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등) 사업주체와의 명의변경일
- 그 밖의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따라서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선정 후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청자가 이러한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의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Q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5개년도 60개월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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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특히 연속하지 않고 5개년치를 납부하더라도 인정됩니다.
더불어 공고일이 속한 당해년도에 소득세 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Q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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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의 자가 마련을 촉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특히 공공분양을 단지 세대소의 50% 이상 건설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율에 해당되는 주택을 행복주택 또는 국민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Q
(신혼희망타운) 총자산은 무엇이고, 어떤 값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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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의 자가 마련을 촉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특히 공공분양을 단지 세대수의 50% 이상 건설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율에 해당되는 주택을 행복주택 또는 국민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Q
(입주) 입주지정기간까지 입주를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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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구별로 1 ~ 2달의 입주지정기간을 드리고 있으며, 그 기간안에 입주를 못했을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익일부터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과금, 과세기준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강제해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잔금에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융자금에 대한 수융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Q
(입주자저축 가입) 어떤 은행에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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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Q
(입주자저축 유형)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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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약통장은 '15.9.1.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종전에 가입했던 통장은 아래의 각 유형에 맞춰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 (신규가입중단) 청약예금은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입니다.
● (신규가입중단)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입니다.
● (신규가입중단) 청약저축은 매월 악정납입일(가입일)에 2 ~ 10만원을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 ~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
(무주택기간) 저는 만27세에 혼인하였으나 만33세인 현재는 이혼하여 독신으로 있습니다. 저의 무주택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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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분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의 기간을 산정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현재 이혼하였더라도 혼인한 적이 있을 경우 초혼일부터 산정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무주택기간은 6년으로 인정됩니다. |
Q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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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 일반봉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입주시"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인의 해당 주택 입주일을 의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을 의미합니다. |
Q
(자산보유)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중인 경우 자동차가액 조사 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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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는 개인이 아니라 리스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산 검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자산보유) 자동차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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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공사는 공공주택의 청약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기준가액을 결정·활용하며, 공사는 입주자로 된 분을 대상으로 해당 자료를 검색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쉽게도 현재 청약자가 사전에 해당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차량, 연식, 모델로써 조회하여 추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소득기준) 정부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이 소득조사 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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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주택의 소득 및 자산 등 입주자격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19.1.1.부터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은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다자녀가구) 신청자 자녀 1명과 재혼한 배우자 자녀 2명이 같은 등본에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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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자녀 특별공급의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과계증명서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로 인정하므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인의 자녀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자격 판정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포함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