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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종류 및 공급대상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은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로 분류합니다.
▶행복주택: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청년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숙사형 청년주택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청년전세임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신혼부부전세임대(Ⅰ, Ⅱ형)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종류 및 공급대상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으로는 영구임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영구임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우선공급 대상:
수급자인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매입임대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수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전세임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사람은 LH로 직접 신청 가능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종류 및 공급대상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의 종류로는 국민임대, 50년임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국민임대
일반공급: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우선공급: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50년임대: 공고일 현재 선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 5년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일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
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https://www.lh.or.kr/index.do)
○ LH청약센터> 분양·임대가이드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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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LH대출 공급대상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23-01-03 10:50- 다음글영구임대 알아보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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